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의 과잉규제가 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7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 못지 않게 강조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창조경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과잉규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 이념”이라며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의 조화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창의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때 창조경제가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권 폐지, 계열사간 거래규제 등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의 쟁점과 과제’,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쟁점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교수, 이상승 서울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최승재 김앤장 변호사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