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알고도 책임회피”

입력 2013-04-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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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편법 재산 증여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명한 과세 책임이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등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와 롯데 등 9개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을 통해 부를 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2001년 2월 비상장법인인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한 뒤 물류 업무를 전부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에 최초로 20억여원을 출자했지만 주식가치는 2조원 이상의 주식가치를 누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비상장법인에 IT 일감을 몰아준 후 인건비 등을 높게 책정하고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동생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에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독점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감사원은 또 일감 떼어주기 사례도 적발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2개 회사를 설립하게 해 롯데시네마 내의 매장 등을 싼값에 임대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280억여원의 현금배당을 받고 주가 상승으로 782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딸은 2005년 1월 사업분할 형태로 한 업체를 설립한 뒤 신세계 계열사로부터 저가에 매장을 제공 받았고, 강덕수 STX그룹 회장은 자녀 명의 회사에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물량을 몰아줬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도 드러났다. 신준호 프루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선주조의 증설 예정 부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될 것이란 내부정보를 입수해 손자 등 4명에게 127억원을 빌려주며 주식을 사들이게 했다. 이들은 1025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기도록 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이처럼 대기업의 재산 변칙 증여가 횡행함에도 과세 책임이 있는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법에 증여시기, 이익 산정 등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기재부 역시 과세 요건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 관계는 국세청이 파악해야 한다며 책임을 미뤘다는 분석이다.

특히 2003년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완전포괄주의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03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증여’의 개념을 규정하고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완전포괄주의 개념이 도입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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