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개소 건설현장이 안전관리 불량으로 사법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80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 639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결과 많은 현장에서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광양시 소재 모 건설사는 ‘진상-하동 도로공사’ 현장에서 ‘땅깍기 비탈면에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사법처리 됐다. 또 인천시 서구 소재의 한 건설사의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감전위험 등으로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이 있어 ‘전면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적발한 건설현장 중 42.1%에 달하는 286곳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사업주인 법인을 사법처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14곳은 안전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0곳은 작업을 부분적으로 중지시켰다.
또 44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총 6억2000여만원을 부과(1곳당 평균 140만원)했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2046건은 시정토록 병행조치 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목적외 사용의무 위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미비치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근로자 477명은 개인별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청에서 운영하는 ‘특별기동반’을 통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