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동부연방법원이 ‘모닝애프터’나 ‘플랜B’등으로 알려진 사후피임약을 모든 연령의 여성이 의사 차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16세 이상의 여성만 의사 처방전을 받지 않고도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이런 제한을 없앤 것이다.
뉴욕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코먼 판사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특정 가이드라인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덕스러운 일”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코먼 판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후피임약의 구입가능연령제한을 없애는 데 필요한 30일의 시간을 줬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사후피임약의 제한 없는 구입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부담될 전망이다.
그러나 진보적인 여성단체와 미국 소아과협회 심지어 FDA내 과학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과학계에서는 많은 10대 여성들이 임신 방지를 위해 적절한 때에 사후피임약을 쓰지 못하도록 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약 자체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비판해왔다.
보수주의자와 낙태반대론자들은 무분별한 성생활로 젊은 여성의 건강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