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북한인 취업비자 발급기준을 대폭적으로 강화해 주목된다.
대북 소식통들은 2일(현지시간) 공안과 노동당국이 북한인 취업비자 발급 심사를 이전보다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들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일하려면 성(省) 정부의 취업 허가서를 받은 후에 공안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식통들은 공안이 이 과정에서 취업 계약서와 건강 검진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은 취업비자 연장에도 같은 기준으로 꼼꼼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의 취업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이다.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귀국하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1개월의 단기 비자를 받아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디오프리아시아(RFA)는 지난달 북한 접경지역인 둥광시의 한 의류공장에서 단기 비자를 받고 일하던 북한인 근로자들이 귀국한 뒤 다시 중국에 재입국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인의 불법 체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2월부터 동북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인 취업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종업원의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고용주도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인 근로자의 월급 중 상당 부분을 북한의 인력 송출기관이 가져가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하면 북한은 외화 수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과 근로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7만9600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