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8사가 증시에서 퇴출된다.
2일 한국거래소는 12월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등 현황 조사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은 유가증권(코스피) 상장법인 8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1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법인 699개 가운데 8곳이 상폐 사유가 발생, 지난해(2개)보다 6개 늘어났다.
다함이텍과 한일건설은 각각 ‘2년연속 매출액 50억 미만’과 ‘자본전액잠식’ 및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오는 16일 폐지될 예정이다. 선박펀드인 코리아05호~07호는 이의신청서 미제출로 오는 10일 상폐된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롯데관광개발, 글로스텍, 알앤엘바이오 등 나머지 3개 기업은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신일건업, 대한해운, 웅진홀딩스 등 3곳은 전액잠식 자구이행 등으로 상폐 실질 심사 대상여부를 검토 신규기업으로 꼽혔다.
관리종목 신규지정 기업은 6사, 관리종목 지정해제기업은 4사로 각각 지난해보다 2개 늘었다.
SG충남방적, 한국개발금융, 사조대림의 지정사유는 ‘소액주식분포 미달’이였으며, 삼양옵틱스와 현대피앤시 등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다. 제주은행과 한국유리공업은 소액주식비율이 각각 10.02%, 10.09%에 달해 관리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 삼환기업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이날 해제되며 전일 다우인큐브는 매출액 92억원을 달성해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