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가 소송을 통해 재상장하는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유아이에너지측이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로부터 도훅주의 병원 공사계약 관련대금을 회수했지만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선수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봤다”며 “쿠르드정부로부터 받은 1958만달러가 선수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입증책임이 있는 증선위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증선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해 증선위가 내린 시정명령 중 △2012년 5월9일부터 1년간 증권 발행금지 △2014년 회계연도까지 증선위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 실시 △대표이사 및 임원 해임 △선수금 과소계상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 등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그동안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의 계속된 소송 제기는 상장폐지된 기업 오너의 마지막 옹고집 정도로 치부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유아이에너지가 일부 승소하면서 상황이 많이 복잡해 졌다.
이번 소송 결과로 당장 유아이에너지가 재상장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장폐지 취소 소송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 피소 대상도 증선위가 아닌 한국거래소다.
소액주주 피해 보상 문제 등을 포함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계법인과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소액주주들이 증선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낼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