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근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돼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남방큰돌고래 4마리가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4마리에 대한 몰수형을 확정했다. 이에 불법 포획해 돌고래쇼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54) 등 2명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협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연에 사용할 돌고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돌고래 포획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이 갖춰지지 않아 국내에서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공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확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돌고래 4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인계해 자연방사 훈련을 한 뒤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제돌이'는 이들 4마리보다 먼저 자연적응 훈련을 시작했으며 제돌이를 포함해 5마리의 돌고래가 다시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허씨 등은 2009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인근 바다에서 어망에 걸려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9000만원에 사들여 한 마리는 서울대공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10마리는 돌고래쇼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