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네!”
코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시장인 유가증권시장에 자본잠식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본잠식기업들은 자칫 상장폐지를 당하거나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감자나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한해운은 자본총계가 -1억8489만원으로 자본금 전액잠식에 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금 증가”가 자본잠식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대한해운에 대해 자본금 전액잠시 사유로 인해 상장폐지기준 해소가 입증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또한 지난 5일 한일건설은 장 마감후 공시를 통해 자본금은 1811억1483만원이지만 지난해 자본총계가 1982억7715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본금을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이 -109.5%에 달한다.
손익구조 변동 요인에 대해 회사측은 “주택사업 미분양에 따른 대손충당금 증가 및 보증채무 등에 대한 충당부채 설정으로 인해 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한일건설이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사실이 발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일건설의 매매거래 정지는 5일 오후 5시44분터 상장폐지 기준 해소 입증시까지다.
자본잠식기업은 회사 적자 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 납입자본금을 까먹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본잠식이 됐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상태가 매우 부실해진 것을 뜻한다.
이들 기업은 내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감사보고서에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의 투자자들은 사유 확인 당일과 그 다음날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증권사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잠식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