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투자자 A씨(41세)는 시차로 인해 HTS(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한 주식거래가 쉽지 않자 국내 증권사 지점 직원 B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고, 거래내역을 이메일로 받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시황이 좋지 않아 매매를 중단하고 있던 중 직원 B씨가 A씨의 주식을 임의로 매매했고, 이로인해 2억3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직원 B씨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해 손실금액을 전액 변상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증권·선물회사에 접수된 민원 분쟁 건수가 전년대비 16% 감소한 가운데 일임·임의매매와 부당권유 등 악성분쟁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67개 증권·선물회사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는 총 1620건으로 전년대비 16%(320건) 감소했다.
분쟁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 관련 민원·분쟁 역시 직전년도 대비 10%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일임·임의매매 및 부당권유 등 악성 분쟁은 직전년도 323건에서 426건으로 32% 증가했다.
최근 증권·선물업계의 실적 악화에 따른 영업일선의 부담감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총 127건의 증권·선물회사와 투자자간 증권매매 관련 분쟁 사건을 조정처리 했다.
분쟁 조정 신청자는 수도권 거주자가 64.5%, 지방거주자가 35.5%를 차지했다. 지역별 투자자 분포도를 감안할 때 지방거주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분쟁 제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2%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악성분쟁 비율은 30대 18.5%, 40대 35.5%에서 60대 69.9%로 급증해 고령층일수록 조정신청 사건 중 악성분쟁 사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또 조정신청 사건 이외에 ‘법원연계 조기조정’을 통해 8건의 증권소송 사건을 합의로 조기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연계 조기조정’이란 본격적인 재판 개시 전 소송사건을 외부조정 기관 주도로 합의점을 모색하는 민사조정법상의 제도로써,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이 각각 지난해 1월과 7월 증권전문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악성 분쟁 증가와 관련 특히 지방 및 고령층 투자자의 경우 영업점 위탁매매 의존도가 높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며 “거래소 역시 법원연계형 조기조정 업무를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증권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