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61만명은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이 드러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안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지난 해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현금매출분에 대한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한 후 탈루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게자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사업자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하거나 미달해 신고할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수입금의 0.5%)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며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