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24일까지 전국 7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 동파, 화재 및 폭발, 추락, 붕괴 등의 우려가 높은 692곳(95.6%)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붕괴위험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214곳(감독실시 현장의 29.6%)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흙막이 지보공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읍 도시형생활주택 신축현장(A건설에서 시공중)’을 형사입건했다.
또 B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부산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산 소재)’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4곳은 작업이 전면중지 됐다.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84곳은 부분적으로 작업이 중지됐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31곳에는 과태료 5억3068만원이 부과했고 1798건은 시정토록 하는 명령했다.
문기섭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최근 혹한이 거듭되면서 콘크리트 타설 등 외부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날씨가 풀리고 나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태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보면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많으므로 사전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