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불량 고추와 양파를 수입해 유통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aT가 지난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건고추 1218t을 포함해 곰팡이가 있는 중국산 건고추 등 불량 건고추 6600t을 수입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T는 중국 건고추에 곰팡이 등이 포함돼 품질규격에 미달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지급할 필요가 없는 선별 비용 66만달러까지 더 지급해 중국 현지가격 보다 35% 비싸게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다.
비축기지 입고검사에서도 건고추 내부에 곰팡이 17.8%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오히려 이를 7.9%로 낮춰 128t을 그대로 입고했다.
또 업체들에게 이 같은 건고추를 판매하면서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반품을 요구하면 이를 이유로 반품해 주지 않기도 했다.
건고추 외 양파 수입에서도 aT는 불량 양파비율이 기준치 5%를 넘어 보름만에 12.5%에서 43%로 부패가 급속히 진행 중인것을 알고도 이를 인수해 입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퇴직 직원의 입찰 부정이나 품질검사 부당입회도 적발하지 않고 묵인해오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농산물 수입·비축·판매 등의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유통공사 직원 7명을 파면 등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불량 농산물을 적발하지 못한 식약청에도 농산물 관능검사의 판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