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미도우즈 구글 대변인은 서비스 중단 사실을 인정했으나 세부사항 언급은 피했다. 구글이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할 때 정부의 검열을 경고하는 기능을 삭제했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경고 기능은 사용자가 중국 정부 검열에 해당되는 일부 단어를 검색하면 서비스가 90초간 차단되고 “구글과의 접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라는 차단 안내창이 나오는 서비스다.
구글은 지난해 6월 검열 경고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지난달 5~8일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중국의 온라인 검열 활동 감시 웹사이트 그레이트파이어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음란물과 도박, 사회주의 질서를 비판하는 내용을 검열하고 있다. 구글의 검열 경고 서비스 철회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정책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중국 정부의 검열에 반발해 구글 차이나사이트를 폐쇄하고 중국 이용자들을 자동으로 검열을 받지않는 홍콩 사이트로 우회 연결해 중국 정부의 반감을 샀다.
리서치업체 샤리즘랩의 아이작 마오 이사는“구글은 검열 경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이번 결정은 구글의 전략적 후퇴이자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