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소송 불복에 따른 승소율 제고를 위해 민사소송전담팀을 운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변호사 출신 12명을 세무주사(6급) 직급으로 특별 채용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민사소송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민사사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이 조세불복과 관련해 서기관(4급) 또는 사무관(5급)이 아닌 세무주사 직급으로 민사소송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해마다 조세소송 패소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소송은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사소송은 행정소송과 달리 금액은 소액이지만, 소송 건수는 상당히 많다”며 “민사소송 전문인력이 투입된 만큼 세수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사해행위취소란 과세당국이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패소시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납세고지절차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사건 등 중요소송 관리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은 2010년 12.3%에서 2011년 9.8%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 2012년 6월말 현재 11.7%(6월말 현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