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지난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피해 여성인 호텔 종업원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피해 배상금액 등 합의 세부사항은 오늘 중으로 다 확정할 수는 없어 아직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양측은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뉴욕주 고등법원에 출두하기로 예정돼 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지난해 5월14일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체포돼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유력한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으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 했다.
뉴욕 검찰은 피해자의 거짓 증언 등을 들어 지난해 스트로스-칸 기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형사소송 판결이 나오기 수주 전인 지난해 8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