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15만원

입력 2012-11-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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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사고가 잦아지는 건설현장에서 본격적인 동절기 대비에 들어갔다. 감독 기간 동안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점검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만∼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반의 결빙, 동파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히, 화기를 취급하거나 콘크리트 양생시 갈탄 등을 사용면서 화재·폭발·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아진다. 또, 폭설·가설 자재의 변형으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이번 감독 기간 동안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 최대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 진단 결과서 및 개선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사업장은 개선 결과 등을 확인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감독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요 감독 대상은 △지반 결빙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터파기 공사장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플랜트, 냉동창고, 전시·체험시설 등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및 층고가 높은 현장 등 동절기에 취약한 건설 현장이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공사현장(약 500여곳)을 집중 선정하되,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도 포함시켜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미 올해부터 재해예방을 시정 지시 위주의 점검에서 감독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사항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동절기에 안전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면 대형 사고가 우려되므로 밀폐 공간에서 인화물질을 취급할 때는 철저한 안전 관리와 가설 구조물의 변형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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