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3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소세를 내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또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준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되고 체납 국세가 100만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1.2%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