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불복 소송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변호사 출신 전문인력을 특별 채용해 전국 지방국세청 조세불복 소송 전담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직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송무 분야를 전담할 민간 변호사 출신 12명과 고급회계분야 박사급(교수) 1명 등 총 1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급은 서기관(4급), 또는 사무관(5급)이 아닌 세무주사(6급) 직급으로 채용하는 한편 한시 계약직(3년) 형태다. 이후 국세청은 운영 성과 및 개인역량 등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한 후 채용 기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국세청)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10년 12.3%, 2011년 9.8%, 2012년 11.7%(6월말 현재) 등 높은 조세소송 패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패소율로 인해 국세청이 지출하는 소송 비용도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연도별 소송 비용은 2008년 7억9500만원, 2009년 9억2300만원, 2010년 18억4600만원, 2011년 15억2300만원, 2012년 6월말 현재 6억5300만원 등이다.
■ 총액인건비제도 = 예산 당국은 각 행정기관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기구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지난 2007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