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전북, 충북, 경북 등 45개 자치도·시·군·구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지역을 대상으로 TV수신료 1개월분 면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V수신료 면제는 멸실 또는 침수 및 파손된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자가 소지한 수상기가 대상이다.
또한 해당지역 면제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TV수신료 면제에 대해 궁금한 경우 KBS 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