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TV수신료 면제

입력 2012-10-12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전북, 충북, 경북 등 45개 자치도·시·군·구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지역을 대상으로 TV수신료 1개월분 면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V수신료 면제는 멸실 또는 침수 및 파손된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자가 소지한 수상기가 대상이다.

또한 해당지역 면제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TV수신료 면제에 대해 궁금한 경우 KBS 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535,000
    • +6.62%
    • 이더리움
    • 4,524,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27,500
    • +3.29%
    • 리플
    • 825
    • -1.43%
    • 솔라나
    • 305,500
    • +3.95%
    • 에이다
    • 836
    • +1.09%
    • 이오스
    • 785
    • -5.65%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00
    • +0.89%
    • 체인링크
    • 20,060
    • -0.59%
    • 샌드박스
    • 409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