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액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중기청은 6개 시험연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취약 중소기업에 대해 시험검사 수수료를 20% 감면키로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 매출액은 10억원 이하 규모의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다. 감면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4년 9월 30일까지 2년동안이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약 8만개 기업이 수수료 감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가 필요한 취약 중소기업은 인근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고가의 첨단연구장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168억원 규모의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을 대학·연구기관 등 142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주관기관 장비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기업당 60~70%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