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자격시험 고졸학력 제한 철폐 등 34개 제도 개선한다

입력 2012-09-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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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5% 감면

# 고등학교 졸업 후 하수처리장 운영 업무를 해 온 A씨는 신문에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환경공무원으로 특채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도전을 결심했다. 7년 이상동안 관련 업무를 한 A씨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2년제 이상의 대학교를 졸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는 요건은 그를 좌절하게 했다. A씨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 보다 관련 분야를 잘 알고 있음에도 자격증 응시 기회조차 없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고졸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생활안전 강화, 3개 분야에서 34개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제2차 행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한다. 내년부터 고졸자에게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개의 자격시험과 달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내년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2015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자격증은 아니지만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한다.

이어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사용요금의 5%)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안을 향후 3년간 더 연장(2015년 12월)해 차량 구매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립박물관과 공영주차장 이용 시 관람료·이용료를 할인받고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도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들은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자격시험에 고졸자 응시 제한 폐지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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