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해지역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입력 2012-09-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해지역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가 기존보다 50% 감면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볼라벤 등 지난 두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사유토지’이다.

구체적으로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하천가 침수나 둑이 유실되어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태풍 피해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 복구에 필요한 측량 신청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용현 국토부 지적기획과장은 “올해 2차례의 태풍이 어느때보다 피해가 커서 이재민의 상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돼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69,000
    • +4.78%
    • 이더리움
    • 4,617,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1.06%
    • 리플
    • 1,006
    • +3.82%
    • 솔라나
    • 308,100
    • +2.8%
    • 에이다
    • 825
    • +1.48%
    • 이오스
    • 793
    • +0.51%
    • 트론
    • 254
    • -2.68%
    • 스텔라루멘
    • 182
    • +3.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350
    • +8.57%
    • 체인링크
    • 19,760
    • -0.35%
    • 샌드박스
    • 415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