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고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주요 성분만을 표시했던 현행 규정과 달리 첨가제 등 각종 유해성분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한 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정된 담배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되며 각 지자체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흡연 금지구역 감시자들에게 자격과 권한을 줘 제도화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