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굽타 골드만삭스 전 이사에 유죄 판결

입력 2012-06-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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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년형…주식 사기·내부 거래 등 혐의 인정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이사를 지낸 라자트 굽타 전 맥킨지 회장(63)이 15일(현지시간) 내부 정보를 헤지 펀드 매니저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굽타에게 주식 사기와 내부 거래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한 배심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결했다.

인도 출신으로 하버드대를 졸업한 굽타에게 주식 사기죄가 적용되면 최고 20년 형이 선고된다.

그는 2008년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라즈 라자라트남 갤리온헤지펀드 설립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굽타는 라자라트남에게 지난 2008년 골드만삭스의 9∼10월 실적 관련 정보도 흘린 혐의도 받아왔다.

월가에서 내부 거래 혐의를 받아온 최고급 인사인 굽타는 유죄 판결문이 낭독될 때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 도청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뻔뻔한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굽타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도청 자료 등은 합법적인 사업상 거래가 사악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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