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권 침해 실태를 정기조사하고 교권침해 대응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권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1-2012년도 교섭·협의’ 64개항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요 합의사항에는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 △시도별로 교권침해 실태 정기조사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등이다.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을 100%까지 높이고 육아휴직 전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등의 교총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과부와 교총은 이번 합의서 서명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립 대안학교와 특별교육기관을 확대하며 경찰청과 협조해 명예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