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폐차시 수거하는 내압용기의 재사용이 가능해지고,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폐차시 수거하는 내압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관련 내압용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내압용기에 대해서만 재사용을 허용하고 별도기준도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또,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에 재제조품을 별도로 표기하고,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 부품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을 동일하게 표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부품 표기 개선을 통해 재제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제조산업의 활성화와 중소 부품제작사의 시장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부(자동차정책과, 02-2110-8691)로 문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