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이하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적극 나선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특히,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가 강화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반영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검·경, 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행복도시 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한다.
활동범위도 주변지역으로 넓혀 지가 변동,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키로 했다.
이밖에 불법 건축물 및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행복도시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보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즉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