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신약과 에리슨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의 약가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소장을 접수했다. 일성신약은 25개 품목, 에리슨제약은 3개 품목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진난 7일 소장을 접수한 KMS제약, 다림바이오텍을 포함해 4곳으로 늘었다.
이들 업체들은 조만간 오는 4월로 예정된 약가인하를 유보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상위제약사들은 득실을 따지며 소송 제기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