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역세권과 같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확대 된다.
대상지는 △역세권 등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교정시설 등의 이전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또,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합용도개발 또는 이전적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용도지역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단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밖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차등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미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지자체장에게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용도지역내 행위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안도 담았다. 이를 위해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서도 다른 용도지역과 같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량 위탁처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종전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던 인쇄·출판, 사진처리 시설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