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 1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까지 봄·가을철에만 실시하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을 올해부터 연중 상시단속으로 전환, 50여 곳을 단속해 규정을 어긴 17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7곳 중 16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비산먼지발생공사장은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망 △살수차량 △진공청소기 △집진시설 등 다양한 비산먼지억제시설을 운용해야 하지만이들 적발된 업체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적발유형을 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방진벽·방진망 미설치 3곳 △이동식·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차량 세륜 시설 미설치 2곳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형식적으로만 설치·운영하는 등 규정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6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취하도록 통보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결과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조성공사나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의 비산먼지관리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어 시공사가 공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책임지고 철저하게 하청업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