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지 주변 시영 관광버스주차장 요금이 시간당 3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서울시는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빚어지는 도심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8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지(도심지역) 노상주차장의 경우 기존 1시간에 1만26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1시간에 3000원만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요금 인하 대상 주차장은 총 5개소로 관광 성수기에 전세버스가 집중되는 곳이다. 적선동 주차장(30면), 신문로 주차장(5면), 미근동 주차장(6면), 남산 한옥마을 주차장(4면), 남대문초입(3면) 총 48면이 인하된 요금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관광버스 주차요금 인하로 인해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대폭 감소해 주변 도로 혼잡 개선에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