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가는 부채규모에 상관없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꿔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번 개정된 시행지침에서는 지원대상요건 중 농업용부채 지원기준을 '1500만원 이상'에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농업용부채 1000만원을 갖고 있는 농업인 A씨는 일시적 경여위기에 빠졌어도 기존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바뀐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부채 지원기준을 낮춤으로써 12만2000호의 농가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원자격 관련 경영위기사유 중 농업재해범위를 확대(일조량 부족ㆍ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추가)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기준을 완화(20% 이상 → 15% 이상)해 경영회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됐다.
그리고 농협과 농어촌공사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제도(농업경영회생자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해 양 기관 모두에서 상담ㆍ안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보유농가의 농지 등 자산을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해 농가에 경작 및 환매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은행사업을 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연계가 활성화돼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 일선조합이나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을 하면 되며, 농협중앙회에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