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시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ㆍ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ㆍ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도지구, 문화보전지구 등에 묶여 5층 이하의 저층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를 재개발의 경우 80%, 재건축은 60% 이하로 지어야 하는 것이 바뀔 수 있음을 뜻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성 애로 탓에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ㆍ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국ㆍ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지자체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해 자체 매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사회적 공동체 형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ㆍ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보조금을 신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