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 내용이 바뀌고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변경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기존 계약자도 개선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의 각종 축하금, 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등 각종 특약 판매를 중단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정지·취소위로금, 주차장이나 단지 내 사고위로금, 자동차사고 치아 보철지원금 등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면 100만원~300만원의 축하금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손해보험사들은 4월부터 3~5년 단위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올릴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적자의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1.5%, LIG손해보험은 5% 인상이 예상되며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은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부담을 준다는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4월 전 해당 상품을 판매하려는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메일이나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하루빨리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종용하고 있다.
또 약관 변경을 앞두고 기존 계약자도 다음달부터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음달부터 보험금 지급일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되고, 그동안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수 소지가 이는 내용도 대폭 개선된다.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장기입원비 등 면책사항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조항도 사라져 다음달부터 이와 관련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료 변화 없이 다른 혜택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변경한 내용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