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 누리꾼 반응은?

입력 2011-03-16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자연 편지'가 故장자연씨의 친필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누리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편지를 내놓은 전모(31.가명 왕첸첸)씨는 50통 231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장자연 편지'를 내놓으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범죄전문가들은 장기간 독방을 쓴 '망상장애' 문제수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기의 공상을 실제의 일처럼 말하면서 자신은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병적인 증상인 작화(作話)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죽은사람의 원혼을 풀어줘야한다는 사명을 띤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200쪽이 넘는 편지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망상장애의 전씨가 장씨 자살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집중적으로 본 뒤 장씨 필체를 모방하고 작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는 전씨 자살후 2년동안에 17개월이나 독방에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누리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검, 경찰의 날조극아닌가, 믿을 수 없다" , "이대로 묻히는 건가" , "장자연,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200,000
    • +1.17%
    • 이더리움
    • 4,502,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0.48%
    • 리플
    • 976
    • -4.78%
    • 솔라나
    • 300,800
    • -0.36%
    • 에이다
    • 817
    • -0.61%
    • 이오스
    • 771
    • -4.7%
    • 트론
    • 250
    • -6.02%
    • 스텔라루멘
    • 175
    • -1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050
    • +7.94%
    • 체인링크
    • 18,990
    • -4.95%
    • 샌드박스
    • 398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