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에게 시중가격의 40% 수준으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 사용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5일 해양경찰청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사용된 면세유 적발 건수는 △2008년 7691건 △2009년 1만2838건 △2010년 8월까지 68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3년 475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만3000건으로 6년 만에 27배나 급증했다. 최근 8년간 불법 사용된 면세유는 시가로 1500억원 이상이며 작년에는 177억원에 달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불법 편취하는 등의 사기ㆍ불법유통의 사례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불법행위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어선들이 면세유를 지급받고는 출항한 것으로 속여 면세유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서가 어선 입출항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