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최대 규모인 장위뉴타운지구 내 마지막 존치지역이었던 15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장위15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단계별 계획에 의해 '건강하고 편안한 미래주거지'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역 18만9450㎡ 부지에는 용적률 236%를 적용해 지상4~33층 규모의 37개동, 아파트 2464가구(임대 420가구 포함)가 건립된다.
시는 특히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은 저소득층의 무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역점을 둔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총 건립세대의 17% 이상을 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고 역세권에 해당돼 6%의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85가구도 전부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내 아파트를 오동근린공원과 연계하기 위해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 산세와 바람길 등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순환가로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주거단지 배치, 테라스하우스 탑상형 판상형 등 주거형태의 다양화를 꾀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또한 화랑로변에 위치하며 지하철6호선 상월곡역이 인접하고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서울시 임계호 뉴타운사업기획관은 "장위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우이천 등 주변녹지와 수변공간과 연계된 친환경 미래 주거지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