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을 위한 농지매입에 올해 2400억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11일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등을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농가가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올해 지난해보다 700억원이 증액된 240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보농지가 경매에 부쳐질 위기에 처한 1752농가가 4270억 원(농가당 2.4억 원)을 지원받아 회생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통해 농가는 농지와 농업용시설을 정상가격(감정가)으로 매도, 경매처분에 따른 자산손실을 줄이고 농지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뒤 매도 농지를 낮은 임차료로 계속 영농하면서 임대기간(7년, 3년연장)중 다시 매입(환매)할 수 있으므로 경영회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경매처분 예방으로 농가당 약 8000만원의 자산손실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농가 부채규모를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농가당 지원규모도 부채액의 ‘120% 이내’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또 특정 농가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농업인은 10억 원, 농업법인은 15억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며 농지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감안할 때 매도한 농지를 다시 사갈 수 없을 정도로 농지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농지(㎡당 6만원 이상)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 조기 집행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사업비의 60%이상(15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농지매입을 원하는 농가는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농지은행에서 신청자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등 평가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농지매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