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수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인 2021년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즉각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당시 임직원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과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이광범 전 대표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에게 벌금 2000만 원, 현직 본부장급 임원 2명에게 벌금 1000만 원, 남양유업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 사건으로 실망과 불신을 느꼈던 소비자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원식 전 회장과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 새 경영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해당 사태 이후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다.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시행 중이다.
남양유업 측은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