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입력 2024-11-08 19:56 수정 2024-11-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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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투데이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투데이DB)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가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재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 서열 2위의 SK그룹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1조3808억 원의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선 최 회장이 가진 SK 지분 대부분을 팔아야 한다.

최 회장은 SK㈜에 1297만5472주, 17.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지분 가치는 7일 기준 1조8856억 원에 해당한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흔들리면 지배구조 역시 흔들리게 된다. 최 회장의 재산 가운데 SK실트론 지분은 비상장이라 당장 매각하기 힘들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K의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뒷배'가 작용했으므로 사실상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 재산 3조9883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나 SK 주식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 맞고, 노 관장이 단순히 협력하거나 내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 및 판례의 태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맞섰다.

특유재산에 대한 법적 다툼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제출했다. 이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선경 300억 원'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메모와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이 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으로 쓰였고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 회장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선다.

판결문의 경정(사후 수정) 범위도 대법원의 심리 범위에 포함된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고 17일 뒤 사후적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가 주당 1000원이었는데 이를 100원으로 잘못 적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이 달라지므로 1조3808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를 도출한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이 이혼 본안 사건 심리를 하게 되면 '세기의 이혼' 소송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만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정 공방은 장기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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