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공짜?”…토종업계 공들인 '저작권 인식' 무너질라 [스포티파이 공짜 횡포]

입력 2024-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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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법 다운로드 근절 인식 제고
정부ㆍ토종업계 생태계 조성 온힘
글로벌 플랫폼에 그간 노력 '와르르'

우리 정부와 국내 음원 업계가 쌓아온 음악 저작권 인식에 대한 공든 탑이 글로벌 음원 플랫폼들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음원 업체인 유튜브뮤직과 스포티파이는 국내에서 음악을 무료로,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스포티파이는 광고를 들으면 공짜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스포티파이의 지난달 사용자 수는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262만명으로, 전달(166만명) 대비 58%(96만명) 늘었다. 지난달 10일 스포티파이가 광고를 시청하면 음악을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는 요금제 ‘스포티파이 프리’를 내놓으면서다. 한국 시장에 진입한 지 4년 만이다. 그 전에는 국내 유저들이 월 1만 900원에 ‘스포티파이 프리미엄’을 이용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를 스포티파이의 승부수로 보고 있다. 스트리밍 플랫폼 글로벌 1위이자 월 이용자 수 6억 2600만명을 보유한 스포티파이가 해외와는 다르게 무료 감상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는 해석이다.

무료 음악 감상을 제공하는 또다른 글로벌 음원 플랫폼 유튜브뮤직의 지난달 사용자는 689만명으로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뮤직은 지난해 12월 멜론을 처음 넘어서며 1위에 등극한 후 올해 1~2월 제외, 선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짜 음악 감상으로 사용자들이 몰리자 ‘음악 감상은 무료’라는 분위기와 함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했던 시절, 우리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왔으며 이러한 생태계가 형성됐으나 공짜 음악 감상으로 인해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유튜브뮤직과 스포티파이의 ‘공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튜브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기’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이어오는 반면 스포티파이는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음악 감상은 공짜’라는 인식에 무게를 더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광고 들으면 무료’ 비즈니스 모델(BM) 적용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의 ‘밀크’와 비트패킹컴퍼니의 ‘비트’는 공짜 음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계약상 갈등 등으로 3년 만에 사업을 철수했다. 그러나 스포티파이는 이를 두고 한음저협과 계약을 마무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과 다르게 별도의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도 “다만 이번 건은 스포티파이가 국내 업체보다 더 낮은 저작권료에 동의해서 체결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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