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낙태' 시술 의사·병원장 구속기로

입력 2024-10-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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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 (연합뉴스)
▲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 (연합뉴스)
이른바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와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병원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심문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11시 4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온 의사 A씨는 “태아 살인 혐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수술을 했느냐”, “태아가 수술 뒤 숨진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법정을 나선 병원장 B씨 역시 “브로커에게 임신부를 소개받았느냐”, 수술을 지시한 대가로 900만 원을 받았느냐”,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태아를 화장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한 여성의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6월 해당 영상을 올린 C씨는 자신을 20대 여성으로 밝힌 뒤 ‘총 수술비 900만 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효력을 잃어 현재 처벌 대상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이에 34주 임신부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2021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이번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경찰청은 앞서 병원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태블릿,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주 20대 여성 C씨에게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의사 A씨와 해당 산부인과의 병원장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사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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