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文 정부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 감사 끝났다”

입력 2024-10-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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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끝난 뒤 내부 처리 중”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는 끝났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언제 발표하느냐고 질의하자 최 원장은 “최대한 속도를 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실을 지적하며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국방부 보고가 있었으나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원장은 이에 “그런 내용이 감사 내용에 다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사드 기지 정상 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 기관은 11개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이다.

청구인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운용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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