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현장검증 예고...관저 감사원 회의록 두고 신경전 [2024 국감]

입력 2024-10-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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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자료제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자료제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에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5일 오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는 것으로 오후에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가서 직접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법사위 의결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에 대한 5월 10일, 8월 29일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은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보고했으나, 감사위원회의에서는 감사 내용 부실을 들어 감사 보완을 요구했다. 8월 29일 다시 감사위원회의 끝에 감사보고서가 의결됐지만, 이후에도 부실·허위·봐주기 감사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회의록 공개는 한 적이 없다”며 “(또) 회의록은 감사 결과 도출을 위한 중간 결과로, 회의록이 공개되면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등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자료 제출을 반대했다.

다만 지난해 6월 국회 법사위 의결로 ‘표적 감사’ 비판을 받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회의록이 공개된 점을 들어 야당에서는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야당에서는 자료 제출 거부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 점, 감사원이 감사 거부 공무원들을 처벌해온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 원장을 향해 “관저 의혹은 부패 이슈”라며 “그것을 감사원이 감사했다. 그런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할 때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방해죄로 형사 고발까지 하면서,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는 행태를 보인다”며 징계를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강압‧보복 국감’이라며 관례대로 회의록 공개 요청은 자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 국감이 강압 국감, 보복 국감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다 공개되면 감사원의 핵심적 업무 수행은 심대한 방해를 받게 된다”며 “관저 관련 내용은 안보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다. 회의록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야당 관련 이슈도 많다. 다 공개해도 괜찮은가”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공수처에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다가 감사원에만 증감법을 들이대며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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