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 유형, 근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근무이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권익위가 밝혔다.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해당 근로자가 최종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재해 발생 전 총 근무일수 390일 중 71일에 불과하며, 질병재해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처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공단이 산업재해 발생 적용 사업장을 특정하고자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보고 어렵다고 봤다.
권익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단은 조속히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법령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