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태극기 게양법' 정리

입력 2024-10-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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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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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돌 한글날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한글날은 한글의 한문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발간 시점을 전후로 한글 반포일을 임의로 추정해 지정한 날이다.

한글날 유래는 1926년에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한 것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였다.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법령을 제정하며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991년부터 노동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3년 만인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글날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같은 국경일에는 깃봉에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단, 일시적 악천후일 때 국기를 잠깐 내렸다가 날씨가 갠 후 다시 달 수 있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심한 비바람과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볼 때 재문의 중앙이나 왼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구에는 각 세대의 난간에 달면 된다.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이 게양 위치다. 차량은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단다.

한편,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한글날을 맞이해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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