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3년 구형에…與 “상식적” 野 “정치검찰”

입력 2024-09-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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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여당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며 “그 거짓 주장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공개된 이 대표의 녹취를 언급하며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년간 계속돼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주장하지만, 전체 녹취록 공개로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체 녹취록에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등장한다”며 “위증하지 말아 달라는 말까지도 검찰은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면서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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