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만 공개한다. 유럽도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배터리 셀의 제조사와 주요 원료가 중요한 이유는 전기차의 가격 중 약 40%를 배터리가 차지하고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인천광역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EQE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에서 화재를 이유로 리콜 전력이 있던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였다.
또 전기차의 주요 원료는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리튬인산철 등인데 니켈 함량이 높으면 에너지 밀도를 높여 먼 거리 주행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안정성은 낮아진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셀의 제조사와 주요 원료를 알면 차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배터리 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거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