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입력 2024-09-02 14:21 수정 2024-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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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개 금융회사 대상 ‘금융관련 법안 의견’ 조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ㆍ상속세 완화 등 건의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금융회사들은 출범 3개월 만에 첫 정기국회를 시작한 제22대 국회에 새로운 규제보다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57.4%)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80.3%)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는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출금중지 등 자동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언급됐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꼽혔다. 금융회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입법화되기를 희망하는 과제들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의 법적 근거 마련(25.1%) 등이 꼽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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